"라벨구입비 전액 지원"..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발표

곽용희 2022. 6.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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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카페 점주 등에게 라벨 구매비를 지원하고 회수에 들어가는 인력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협력금'을 지원하는 등 대폭 개선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가맹점의 라벨 부착 부담 해소를 위한 본사의 일괄 부착 방안, 타사 브랜드 컵 회수 부담 해소, 자원순환보증금액 조정 검토,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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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카페 점주 등에게 라벨 구매비를 지원하고 회수에 들어가는 인력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협력금'을 지원하는 등 대폭 개선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및 본사, 환경단체 등과 5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연 간담회에서 논의한 중간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 5월 20일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 10일부터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을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환불처리,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약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먼저 보증금 환불표시 라벨 구매비용(6.99원/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해 전액 지원한다. 

매장 1회용컵 회수 부담도 완화한다. 매장 아닌 곳에서도 1회용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반납 장소를 확대해 매장 회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반납 편의를 높인다. 반납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전문수집상(고물상) 등 희망하는 주체의 신청을 받거나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1회용컵 회수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컵 보관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컵 회수시 개당 4개의 '상생협력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원은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한다. 상생협력금은 향후 미반환보증금제도 한도와 제도 안착 정도를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보증금을 매출 소득에서 분리해 과세나 카드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매출과 보증금을 분리해 인식하도록 가맹점 본사에서 포스(POS)단말기를 개선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금전일뿐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난 5월 12일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전 취급 부담도 완화한다.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 무인회수기 또는 판매자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동 반환 체계를 갖춘 매장에 대해서는 동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처리지원금도 단순화한다. 반납 시 겹쳐서 보관할 수 있고 재활용도 쉬운 1회용 표준컵(무인쇄 페트컵 또는 단면코팅 종이컵)과 그렇지 않은 비표준컵(폴리프로필렌(PP)소재 컵, 인쇄된 페트컵, 양면코팅 종이컵)에 대해 각각 개당 4원과 10원씩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1회용 비표준컵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전제로 처리지원금을 4원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가맹점의 라벨 부착 부담 해소를 위한 본사의 일괄 부착 방안, 타사 브랜드 컵 회수 부담 해소, 자원순환보증금액 조정 검토,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세종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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