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에서도 다음달 5일부터 금리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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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는 다음 달부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이 올해 1월 법제화되면서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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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는 다음 달부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이 올해 1월 법제화되면서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신협법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차주는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호금융사는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할 경우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감독규정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기 위한 개정절차도 진행한다. 감독규정 개정에는 구체적인 수용여부 판단기준, 금리인하 요구 관련 기록·보관 관리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시행령 개정을통해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도 정비했다.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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