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서울시, 8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김보미 기자 2022. 6. 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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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8월31일까지 반려견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 내 신규로 등록을 하거나 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동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달라지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 되찾았거나 사망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주소, 전화번호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은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없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는 무선 전자 개체 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등록을 지원 중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참여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지난 3월 시작된 지원 사업으로 선착순 2만마리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서울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등록하지 않은 것이 1차로 적발되면 벌금 20만원, 두 번째 적발은 40만원, 세 번째는 60만원까지 부과된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1차 적발은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등록은 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의무”라며 “일상 회복으로 반려견과 외출이 잦아지는 때 안전을 위한 2m 이내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준수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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