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50만원에 미얀마에서 일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들 '징역형'

오미란 기자 2022. 6. 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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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50만원에 미얀마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 일한 청년들이 모두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개월, 나머지 26명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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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월급 350만원에 미얀마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 일한 청년들이 모두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개월, 나머지 26명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미얀마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고객 모집·응대, 경기 등록·마감, 경기결과 예측에 따른 배당률 산정, 도박자금 충·환전 등의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입금을 받은 다음 또 다른 차명계좌로 이를 이체하는 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총책 B씨 등은 이미 가담한 조직원들이 추천한 이들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미얀마에 오게 한 뒤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조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습기간에는 300만원, 그 이후에는 350만원의 월급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조직원들이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을 걷어 관리하면서 외출 통제, 휴가 제한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직원들 사이에는 가명 사용, 친목도모 금지, 개인PC 사용 금지 등의 보안 규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총책 B씨 등의 행적을 쫓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수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들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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