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자영업 94만 곳에 손실보상금 3조5000억 중기부 1분기 지급계획안 의결

최준영 기자 입력 2022. 6.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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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약 94만 개 사업체에 총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은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 일회성 지원금과 달리 분기별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을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돈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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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약 94만 개 사업체에 총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은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 일회성 지원금과 달리 분기별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을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돈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 사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 84만 개 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 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재해 중소벤처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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