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고재민 jmin@mbc.co.kr 입력 2022. 6. 28. 11:39 수정 2022. 6. 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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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내에 새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시작돼,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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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내에 새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됐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고, 소유자 변경을 제외한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마이크로칩을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이 1만 원에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시작돼,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 (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282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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