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치사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이강일 2022. 6.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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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 가운데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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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B씨와 술을 마시다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범행동기가 불분명하고, 당시 행적 등을 보면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 가운데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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