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하남 재개발조합 2곳 불법 행위 58건 적발

신동원 입력 2022. 6. 28. 11:36 수정 2022. 6.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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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조합 2곳을 점검해 불법 사항 5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정부시 A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으며, 이 중 A조합 5건, B조합 3건 등 8건을 고발 조치했다.

A조합은 해당 연도 사업비를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 받지 않고 집행한 것과 해임된 전 조합장이 반드시 보관해야 할 계약서나 회의록 등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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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조합 2곳을 점검해 불법 사항 5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정부시 A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으며, 이 중 A조합 5건, B조합 3건 등 8건을 고발 조치했다.

A조합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2억2500만원 상당의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B조합도 2차례에 걸쳐 총 4억6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의계약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

두 조합은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원, 2억원에 수의 계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A조합은 해당 연도 사업비를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 받지 않고 집행한 것과 해임된 전 조합장이 반드시 보관해야 할 계약서나 회의록 등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 내 갈등 요인인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A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했고, B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B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명에 이른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정비조합 점검을 확대해 조합원 간 갈등·소송 요인을 줄이고,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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