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상호금융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정옥주 입력 2022. 6. 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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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는 조합과 중앙회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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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5일부터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는 조합과 중앙회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요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앞서 당국은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비교 공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실적부터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용실적이 비교 공시된다.

이와 함께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에 따라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했다.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30㎡ 이상)을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 설립인가 규제를 합리화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7월5일부터 시행한다"며 "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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