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시급 1만3천원 지불여력 없다..최저임금 동결해야"

이영섭 2022. 6. 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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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은 한 시간에 1만3천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며 "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천68원에 달하는데 소상공인은 이런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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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계 1만890원 인상 vs 경영계 9천160원 동결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6.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은 한 시간에 1만3천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8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국민의 깊은 이해를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지난 5년간 한국 최저임금은 42%나 인상됐다"며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에도 부결됐다"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며 "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천68원에 달하는데 소상공인은 이런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도 더불어 사는 국민인 만큼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다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지불능력 한계상황, 최저임금 동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해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7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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