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터카에만 주는 稅혜택 놓고 형평성 논란

이관범 기자 2022. 6.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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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터카' 세제 혜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신금융사의 '리스'나 렌터카 업체의 '장기 렌터카' 모두 최장 5년까지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 속성은 같은데도 정작 장기 렌터카에만 특화된 세제 혜택으로 시장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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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공채매입·보유세 감면

여신금융사의‘리스’와 불공정

“동일상품 이중규제 해소”지적

‘장기 렌터카’ 세제 혜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신금융사의 ‘리스’나 렌터카 업체의 ‘장기 렌터카’ 모두 최장 5년까지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 속성은 같은데도 정작 장기 렌터카에만 특화된 세제 혜택으로 시장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장기 렌터카에만 지원되는 세제 혜택이 1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렌터카 신규 등록 대수는 19만9000대를 기록했다. 2013년만 해도 7만8000대에 그쳤으나 차량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 자체에 가치를 두는 소비 풍조에 힘입어 8년 만에 약 1.6배 규모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장기 렌터카에 지원된 세제 혜택 규모는 모두 약 1조8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 렌트는 차량 구매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리스와 달리, 취득세·공채 매입·보유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일례로 쏘나타 차량(2000㏄)의 경우 4년 리스를 하면 배기량 1㏄당 최대 140원과 신차 가격의 7%를 각각 보유세와 취득세로 내고 공채 매입을 해야 하는 데 반해 같은 기간 장기 렌트를 하면 1㏄당 19원의 보유세와 4%의 취득세만 내고 공채 매입 할인 부과를 면제받는다. 이러면 구매나 리스의 경우 438만 원을 각종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 반해 장기 렌트는 25% 수준인 123만 원만 물면 된다.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2894㏄)의 경우 장기 렌트가 구매나 리스보다 약 906만 원의 세금을 덜 내는 구조다. 이를 악용해 수억 원대의 고급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장기 렌트해 세금을 감면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힌 탈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여신금융 업계는 서민의 임대 차량 사용을 돕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며 중소 렌터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애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에 특혜를 주고 부유층의 탈세 행위를 조장하는 쪽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취지와 다른 용도로 증발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렌터카는 ‘1년 미만의 단기 임대용’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장기 임대용인 리스와 구별되지 않는 ‘장기 렌터카’ 형태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 상품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다른 여신업계 관계자는 “장기 렌터카 시장은 특성상 대부분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동일 상품 동일 규제’ 대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세제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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