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정치권력으로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경란(警亂)' 터지나

김동규 기자 2022. 6.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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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이 행정안전부의 경찰 관련 지원 조직(가칭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경찰의 독립·중립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소속 처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경찰행정을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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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유명무실 전락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이 행정안전부의 경찰 관련 지원 조직(가칭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경찰의 독립·중립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소속 처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경찰행정을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은 "그간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1990년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했고,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역사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이에 따라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는 민주화 이전 정치권력에 예속된 경찰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국을 두겠다는 의견은 경찰법에 보장돼 있는 민주적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며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협위원장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장관을 통해 투명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그렇게 되려면 기존에 있는 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이뤄져야지 경찰국 신설로 예산, 감찰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러면 조직이 장악되고 중립성, 독립성 훼손이라는 폐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단은 "행안부가 경찰청의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정부조직법 규정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제·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탄생과 직결됨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Δ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민주적 통제 실질화 Δ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Δ충분한 논의·검토 없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졸속추진 강력 반대를 주장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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