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컵 공공기관에 반납 검토

인지현 기자 2022. 6.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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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월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전문수집상 등을 통해서도 일회용컵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이 아닌 곳에서도 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반납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이나 전문수집상(컵 고물상) 등 컵 회수를 희망하는 곳의 신청을 받거나 상호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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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수 장소 수집상 등 확대

보증금 표시 라벨 구매비 지원도

현장선 소득세·수수료 반발 여전

정부가 오는 12월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전문수집상 등을 통해서도 일회용컵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도심 지역 매장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가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환불 표시 라벨 구매비용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300원인 컵 보증금액을 조정하거나 적용 매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의 거센 반발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28일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이 아닌 곳에서도 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반납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이나 전문수집상(컵 고물상) 등 컵 회수를 희망하는 곳의 신청을 받거나 상호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컵 보증금 표시 라벨 구매비용(개당 6.99원)과 컵 회수 시의 상생협력금(개당 4원) 전액을 컵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논의했다. 다만 본사에서 라벨을 일괄 부착하는 방안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300원이었던 컵 보증금 자체의 조정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월 2일 시, 읍 단위 등 도심 지역에 먼저 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지역과 매장 수, 면적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일회용컵 처리 지원금 관련 표준컵에는 4원, 그렇지 않은 비표준컵에는 10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를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비표준컵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전제로 처리지원금을 4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정부 차원에서 표준컵을 보급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컵 보증금에 매출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카드 수수료를 뗀다는 매장의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 매출과 컵 보증금을 분리해 인식하도록 본사가 포스 단말기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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