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OTT 저작권료 분쟁, 더 큰 시야로 바라보자

김은구 입력 2022. 6.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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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간에 음악사용료를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12월 OTT에 대해 매출액의 1.5%(2029년 1.9995%)의 사용료율을 신설한 음저협의 ‘징수규정’을 승인해 발효됐다. 이후 OTT 업계는 사용료율이 과도하다며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음저협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OTT 업체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소모적 분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불송치 결정은 징수규정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용료가 정해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사용료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고의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충분함에도, 사용료를 정하는 규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서비스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배타적인 권리다. 더군다나 행정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법원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OTT에 대한 음악사용료 다툼은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의 콘텐츠에 포함돼 있는 음악의 사용료율 1.5%가 높다, 적절하다는 것에 기초한다. 음악사용료는 콘텐츠의 이용을 통해 음악저작물이 사용된 빈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OTT는 기존의 방송, 케이블TV(SO), IPTV 등보다 높다. OTT는 셋톱박스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자신이 희망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OTT가 음악을 사용하는 빈도는 기존의 방송이나 IPTV보다 높고 사용료율도 이보다 높아지게 된다. 음악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드라마, 예능, 영화보다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2월 주문형 서비스가 사용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의 차이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OTT에 대한 1.5%의 사용료율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지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미국에서 약 85만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미국의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ASCAP는 ‘비쌍방향 서비스(음악을 포함하는 콘텐츠 송신)’에 대해 이용자가 지급한 총액의 2.76%, 영국의 PRS(회원 약 16만명)는 ‘구독에 의한 동영상서비스(SVOD)’에 대해 ‘총매출(gross revenue)’의 2.5%, 프랑스의 SACEM(18.25만 회원)은 ‘구독료’의 3.75%, 독일 GEMA(회원 약 8.5만)는 ‘총매출(Brutto-Einnahmen)-부가가치세’의 2.6%, 캐나다 SOCAN(약 13.5만)은 구독자가 지급하는 액수의 3.0%, 아일랜드 IMRO는 ‘총매출-부가세’의 2.5%, 일본 JASRAC은 월간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2.0%, 홍콩 CASH는 음악이 사용되는 양에 따라 총매출액의 2.5~5%를 음악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선진국들로서 사용료율은 대체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1.5%보다 높다. 심지어 태국의 음악 집중관리단체인 MCT는 총 매출액의 3.5%, 필리핀의 FILSCAP은 영화, TV쇼에 대해서는 총매출의 2.5%, 일반 콘텐츠에 대해서는 1.5%의 사용료를 각각 징수하고 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은 동영상이용서비스(VoD)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료율이 2.5%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 넷플릭스도 2.5%를 납부하고 있다.

한국의 OTT 음악사용료율 1.5%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보다 낮은 사용료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저작물 사용료는 음악뿐 아니라 전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에서의 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음악사용료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도 낮다. 한국은 선진국의 지위에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보다는 저작권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한미 통상분쟁에 따른 1980년대 중반에 시작돼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지만, 이제 우리도 선진국의 수준으로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음악이나 드라마 등 콘텐츠가 해외에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저작권자들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는 OTT에 있어서도 저작권자들이 충분히 보상받고 사용료율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OTT와 저작권자가 오랜 기간의 소송 끝에 어느 한쪽이 승소하더라도, OTT와 한국의 음악 산업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OTT 업계와 저작권자들이 조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구 (cowbo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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