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살인' 중국인 40대 남성,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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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구로구 한 공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씨를 다짜고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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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양형조사와 정신감정 의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구로구 한 공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씨를 다짜고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B씨의 얼굴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현금 47만6000원을 갈취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인근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A씨는 지나가던 고물상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범행장면이 가까이 찍혀 매우 선명하다"며 "잔혹할 수 있으니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와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만 받아들였고 차후에 정신감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8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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