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계·시민, 내년 최저임금 '1만3천원' 요구 가장 높아

김기열 기자 2022. 6.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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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들이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3000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본부는 앞서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민주노총 조합원과 울산시민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이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이 얼마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8%가 '시급 1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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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 위해 최저임금 인상 연대투쟁 돌입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급 1만300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들이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3000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급 1만300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본부는 앞서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민주노총 조합원과 울산시민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이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이 얼마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8%가 '시급 1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1만원(19%), 1만1000원(18.8%), 1만2000원(16%)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 최저임금과 가장 근접한 9960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2%에 그쳤다.

최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 9160원으로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측은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제시해 1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비해 울산 노동계와 시민들의 다수는 노동자측 제시안 보다 무려 2000원 이상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본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기준이 되는 생계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용측의 동결 요구는 사실상 실질 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오랜시간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위기를 견뎌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경제위기에도 초과 이윤을 누려온 반도체와 자동차, IT산업, 배달플랫폼, 정유사 등의 기업들이 위기극복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본부는 노동자 생활 개선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으로 지역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함께 연대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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