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
2022. 6. 28. 11:06
기획재정부는「새정부경제정책방향(’22.6.16.)」에따라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
하고자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2년 12월말까지 6개
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홍단기 (044-2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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