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

2022. 6. 28. 11:0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새정부경제정책방향(’22.6.16.)」에따라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

하고자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2년 12월말까지 6개

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홍단기 (044-215-516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