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선사 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2022. 6.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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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도선법 시행령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도선법 시행령개정령안에서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실시업무 위탁 수행기관을 해기사 시험 등을 시행하면서 전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정하는 한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합격자 범위를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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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선사 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도선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6.28.(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도선법 시행령」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직접 실시하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해양수산 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었다.

 

  도선사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2022년 6월 기준) 전국 무역항에 257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도선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역량있는 도선사를 선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와 함께 올해 1월 도선사를 더 체계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도선사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도선법」을 개정하였고,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도선법 시행령」개정령안에서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실시업무 위탁 수행기관을 해기사 시험 등을 시행하면서 전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정하는 한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합격자 범위를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였다.

  * (합격자 범위) 필기: 선발예정인원의 150%→110%, 면접: 130%→100% 범위로 축소

 

  또한, 도선사수습생 전형시험 과목을 조정하는 한편, 더 많은 대형선박 승선 경력자를 도선사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톤수 10만 톤 이상인 선박에서 선장으로 2년 이상 승선한 자에 대한 가산점도 신설하였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역량 있는 도선사가 선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도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선 안전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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