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수령 가능

이영섭 2022. 6.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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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역 안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들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시행일(내달 1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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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통역 안내원 오가는 청와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청와대 개방 행사가 열린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문 인근에서 청와대 개방 뒤 외국인 관광객 통역 업무를 맡은 서울시관광협회 관광통역안내원들이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5.1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역 안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들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시행일(내달 1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관광통역안내사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으로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내달 초부터 전자 표준계약서 플랫폼(www.toursign.kr)을 운영한다.

이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아울러 시행일부터 유선 전화(☎02-2079-2461∼2463)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누리집(www.ekta.kr·상담센터 게시판)을 통해 '관광인력 고용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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