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꼭 알아야 할 시행법령 10가지

2022. 6.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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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7월 12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마련 (7월 21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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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2022년 하반기 시행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7월 12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마련 (7월 21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8월 4일)
국가 첨단 전략기술의 지정,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지정·지원 등을 통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역량을 강화합니다.

◆ 「검찰청 법」 :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9월 10일)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형사소송법」 :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 (9월 10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9월 25일)
예술인의 지위·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합니다.

◆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도입 (10월 1일)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 지불 제도를 도입합니다.

◆ 「소방기본법」 : 소방대상물 관계인 화재 등 신고 의무 부과 (10월 27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 대포폰,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 차단 (12월 11일)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사유에 사기 등 범죄행위를 위해 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이용하는 행위 등을 추가합니다.

◆ 「우주개발 진흥 법」 : 민간부문 우주개발 촉진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12월 11일)
민간부문 우주개발과 연구개발 투자 촉진 및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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