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 시설사용료 면제받는다

이민하 기자 2022. 6.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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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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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1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그동안 지자체는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2.5%)까지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할 때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가 철도시설의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받는다. 그 외 경우에는 사용료 60%를 감면받는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등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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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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