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장송곡 틀고, 조합원 채용 강요"..'선 넘은' 건설노조

유엄식 기자 2022. 6.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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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공기를 맞추려면 월례비와 급행료를 요구한다. 이를 거부하면 현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시작한다. 공사 차량 입구 진출입을 방해하고 심야, 새벽 시간대에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로 크게 소음을 내서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민들까지 괴롭힌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다. 이들 노조는 공권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자신의 조합원, 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요구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 새벽 시간대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유발해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 협박 △노조 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 강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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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8672개 회원사, 정부에 노조 불법행위 해결 탄원서 제출
지난해 6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전국 1000여 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을 진행한 당시 경기도 평택시의 한 건설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이 멈춰선 모습. /사진제공=뉴스1

"소속 조합원,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공기를 맞추려면 월례비와 급행료를 요구한다. 이를 거부하면 현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시작한다. 공사 차량 입구 진출입을 방해하고 심야, 새벽 시간대에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로 크게 소음을 내서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민들까지 괴롭힌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다. 이들 노조는 공권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비노조 직원 위주로 전국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해 온 중소건설사 현장소장의 얘기다. 이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비단 이 사업장 뿐만 아니라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는 전국 모든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중소 건설사들이 이 같은 불법 행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8672개 종합건설업체가 서명했다. 협회 전체 회원사의 75%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 건설사들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자신의 조합원, 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요구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 새벽 시간대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유발해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 협박 △노조 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 강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및 제출했다. 사진 좌측부터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이 같은 행위는 수 년전부터 여러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도 잇따랐다("채용 안 하면 공사 못해"…중소건설사로 번진 노조 '갑질' 등 기사 참조). 하지만 관할 지자체와 단속에 나선 경찰이 미온적인 대처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노조원의 업무 태만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에 따르면 노조원 임금은 비노조원보다 10% 이상 높은데 공기 달성 등 생산성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런 정도까지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깊게 박힌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이런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선 앞으로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정상적인 현장관리가 어려워져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시공 품질도 저하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양질의 주택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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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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