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시설 활용한 공익사업에 사용료 60% 감면

금준혁 기자 2022. 6.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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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 철도시설 사용료를 모두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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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경상남도 창원시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국토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 철도시설 사용료를 모두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자체가 철도시설을 취득하려 할 시 사용 허가기간 1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한다. 그 외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60%를 감면한다.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의 등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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