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시설 활용한 공익사업에 사용료 60%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 철도시설 사용료를 모두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 철도시설 사용료를 모두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자체가 철도시설을 취득하려 할 시 사용 허가기간 1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한다. 그 외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60%를 감면한다.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의 등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밥 샙, 두 아내 최초 공개…"침대서 하는 유산소 운동, 스태미나 2배 필요"
- 비 "클럽서 다른 여자와 포옹할 때 사진 찍힐까 봐 두려워…너무 당했다"
- '성적행위 묘사' 몰카 논란 이서한 "방예담은 없었다…죄송"
- 대구서도 '비계 삼겹살'…"불판 닦는 용이냐 물으니 맛있는 부분 빼 준거라더라"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살 때 성폭행 피해…어른들을 안 믿었다"
- 서유리, 이혼 후 더 밝아진 근황…물오른 미모 [N샷]
- "집안 좋은 김소현, 싸구려 도시락만 먹어 의문…몰래 친구 학비 지원" 미담
- 세탁 맡긴 옷 꼬리표에 적힌 '진상 고객'…따지자 "'관심'이라 쓴 것" 황당
- "강아지 산책시키다 네잎클로버 발견…5억 복권 됐어요"
- '이달 출산 예정' 황보라, 만삭 D라인 공개 "꿈꾸던 순간 다가와" [N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