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을 다녀와?"..흉기로 동거남 가슴 찌른 20대 女

양윤우 기자 2022. 6. 28.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하다 동거하는 남성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노래주점을 다녀온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원으로 같이 이송된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다툼하다 동거하는 남성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37분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40대 동거남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노래주점을 다녀온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수술받았지만,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으로 같이 이송된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김희애가 14년 전 산 주차장, '500억 빌딩' 됐다송혜교, 3년간 안팔린 삼성동 주택 '3억 낮춰' 79억에 팔았다치매 노모 차에 태워 '절벽 추락'…살아남은 아들 '징역 6년'이혜영 "첫 결혼 혼인신고 괜히 해서" 이상민 언급 보니"생활고 고백에 1000만원 입금" 이지혜가 뽑은 최고 '의리'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