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소음 시끄럽다" 다투던 이웃에 손도끼 휘두른 60대 구속 영장

이수민 기자 2022. 6.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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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려 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8일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나주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가정용 손도끼로 한 차례 내려 찍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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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 News1DB

(나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차량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려 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8일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나주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가정용 손도끼로 한 차례 내려 찍은 혐의를 받는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A씨가 "차량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고 B씨에게 항의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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