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서해 피살' 유족에 "알권리 분명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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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보고관은 "북한군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숨지게 한 것은 국제 인권법상 문제가 돼 북한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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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유족의 알권리도 분명히 강조했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이 같은 보고관의 말을 전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보고관은 "북한군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숨지게 한 것은 국제 인권법상 문제가 돼 북한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관은 특히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보고관은 이어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권리가 분명히 있다"며 "제가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제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계속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회 의결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을 정해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보고관은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국제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며 "예를 들어 유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래진씨는 "짧은 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아 제한은 있었지만, 보고관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북한의 만행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과거 정부가 알권리를 닫아버린 심각한 문제를 피력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오후에는 이씨와 고인의 부인인 권영미 씨가 서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고인의 장례 문제를 논의한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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