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형사고발 한다

신정훈 2022. 6. 28.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한편, 처인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19년 이후 1회 이상 체납한 개인사업자·법인 252명 대상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 발송…7월 8일까지 소명 자료 제출해야

[용인=뉴시스]용인시 처인구청사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