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하남시 2개 재개발 조합 불법행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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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내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4월 11~15일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같은 달 25~29일 하남시 B 재개발 조합을 각각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이 각각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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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내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4월 11~15일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같은 달 25~29일 하남시 B 재개발 조합을 각각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이 각각 적발됐다. 총 58건 중 고발 8건(A 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았다.
A 조합은 2억2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B 조합은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A 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A 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이를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조합 내 갈등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 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 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이외에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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