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하안전 관리 위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실시

경기=권현수 기자 2022. 6. 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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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지난 27일 도로 하부 공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조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7개 유관기관과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공동(空同)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조사는 지난 2018년 1월에 제정된 '지하안전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경 500mm 이상의 상·하수도관, 전기설비, 열수송관 등 지하매설물이 매설된 도로를 대상으로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에서 5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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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지난 27일 도로 하부 공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조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7개 유관기관과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공동(空同)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空同)이란 도로 하부의 빈 공간을 의미한다. 공동이 확장될 시 지반 침하를 일으킬 수 있다.

공동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기법으로 수행되며 전자기파를 통해 매질 특성을 영상화해 공동의 존재 여부를 탐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1차 차량형 GPR 탐사, 2차 천공 및 내시경 조사 순서로 진행되며, 탐사 시 발견된 소규모 동공은 발견 즉시 복구한다. 신속 복구가 어려운 규모의 공동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에서 긴급 복구작업을 할 계획이다.

공동조사는 지난 2018년 1월에 제정된 '지하안전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경 500mm 이상의 상·하수도관, 전기설비, 열수송관 등 지하매설물이 매설된 도로를 대상으로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에서 5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하매설물의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어서 동일 도로에 대한 중복탐사 문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 부천시는 통합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 실현과 비용 분담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추진, 지난 27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인천광역시 수도시설관리소,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남권지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인천본부·부천지사, GS파워 주식회사, 인천교통공사 총 7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조사를 위한 상호 협력 △조사의 위탁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지하매설물 관리주체가 개별로 공동조사하면 조사대상이 1523km로 약 23억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관내 주요 간선도로 기준 조사 대상이 767km로 약 12억원이 소요돼 약 11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조사 대상을 부천시 전체 도로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우용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통합 공동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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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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