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1주택자, 지역건보료 산정때 대출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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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1세대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 지역가입자다.
무주택자는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이나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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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대출금의 60%·무주택자 전세대출금 30% 재산과표서 제외
7월부터 신청, 9월분부터 반영
74만 세대 건보료 월 2.2만원 인하 효과
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에 월 평균 2만2000원 건강보험료 인하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출해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자동차, 주택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1세대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 지역가입자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원) 이하로 매매가 기준 약 7억~8억 원에 상당하는 주택이다. 전·월세는 보증금 5억 원 이하다.
공제 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대출 잔액의 60%, 무주택자는 30%다. 1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이나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된다.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임차는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된다. 공제액은 전체 대출금에서 이미 상환된 금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매년 11월 연 단위로 갱신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된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다음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앱, 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제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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