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수수료 0.3%p 인하

김지영 기자 2022. 6.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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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7월 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한다.

우선 조기상환수수료율은 7월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적용된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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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7월 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우선 조기상환수수료율은 7월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원금 3억 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 원, 대출 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 원으로 만기까지 동일하다. 반면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17만 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대비 20만 원 준다. 60회차 상환금액은 약 124만 원으로 13만 원 감소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해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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