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직무에 '중대재해·가사근로자법' 추가

윤선영 기자 2022. 6.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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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 가사근로자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진폐(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 근로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돼 진폐 심사 위촉 인원이 15명에서 45명으로 대폭 늘고, 월 4∼5회 개최되는 진폐 심사 회의도 월 8회 이상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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