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경기=송하늘 기자 2022. 6.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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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km(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판교1TV 1.16㎢, 2TV 0.18㎢)와 연결구간 0.53km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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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이에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km(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판교1TV 1.16㎢, 2TV 0.18㎢)와 연결구간 0.53km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 방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구간만 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차이가 있다.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가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 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운행지구 확장 지형도.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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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송하늘 기자 songsk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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