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7월1일~8월31일 2개월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동물등록 활성화와 기존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판매업체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동물등록 활성화와 기존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는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또한 올해 말까지 동물등록 수수료(내장형에 한함)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판매업체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대행기관은 도내 74곳이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새론 "XX 힘든데 그만들 좀"…연극 복귀 무산 후 SNS 글 '빛삭'
- 故 서세원, 오늘 사망 1주기…캄보디아에서 눈 감은 '굴곡의 톱 코미디언'
- 최준희, 母 최진실 쏙 빼닮은 물오른 미모…점점 더 예뻐지네 [N샷]
- "전 남친 번호 차단해줘"…현아, 용준형 열애 언급 중 입었던 의상 문구 '갑론을박'
- 박수홍♥김다예 "아이 성별은 예쁜 딸"…임신 후 '이것' 절대 안 한다"
- '남편과 파경→연인과 결별' 티아라 아름 "과한 참견 말고 조심성 있게 말하길 "
- 주원 "군 훈련병 때, 샤워하면 다들 쳐다봐…'빨리 씻어'라고 얘기"
- 김지원 "'눈물의 여왕' 촬영 후 백수의 삶…빈둥빈둥 힐링하며 지내"
- 선미 "'짠한형' 때 막걸리 먹고 만취…30분간 못 일어났다"
- 김희정, 수영복 위에 셔츠 한 장만…섹시한 발리의 '핫걸'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