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7월1일~8월31일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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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동물등록 활성화와 기존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판매업체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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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동물등록 활성화와 기존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는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또한 올해 말까지 동물등록 수수료(내장형에 한함)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판매업체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대행기관은 도내 74곳이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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