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 30일 개최..규제지역 얼마나 풀릴까

류인하 기자 2022. 6.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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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30일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30일 오전에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올해 초부터 전국의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만큼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이 대부분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지만 소폭 해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조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집값이 하락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큰 폭으로 해제를 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6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순위 청약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각종 세금부담도 가중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40%(9억원 초과분 20%), DTI 40%가 적용된다.

서울은 지정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낮지만, 대구를 비롯해 울산, 광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순천 등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폭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역시 해제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중에 여전히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인데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나 안정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볼만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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