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가벼워진다..주택 대출 공제

곽용희 2022. 6.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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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1세대 무주택자(전·월세 임차) 또는 1세대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상당(과표 1억2000만원)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 재산보험료로 월 9만5000여원을 납부하지만, 공제 후에는 부채 5000만원을 공제(자가 세대이므로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되고, 기본 공제 500만원을 더하면 총 재산과표가 65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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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1세대 무주택자(전·월세 임차) 또는 1세대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매매가 기준 시가 7~8억 상당)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 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일은 소유권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만 해당된다.

대출 잔액에 30%(임차), 60%(자가)를 각각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만 대상이 되며,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총액범위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상당(과표 1억2000만원)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 재산보험료로 월 9만5000여원을 납부하지만, 공제 후에는 부채 5000만원을 공제(자가 세대이므로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되고, 기본 공제 500만원을 더하면 총 재산과표가 6500만원이 된다. 재산보험료는 월 7만5000원으로 약 2만 원 정도 가벼워 진다.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보증금 2억,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 거주 중이고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 원인 경우, 현재 재산 과표는 6600만 원((2억+50만 원×40)×30%)이다. 여기서 기본 공제 1000만 원을 받고 나면 재산보험료로 월 6만5690원을 내고 있다. 공제 후에는 부채평가액은 1억8000만원에 30%를 곱한 5400만원이며, 임차 세대의 경우 보증금 5억(평가 후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가 가능해 진다. 결국 재산과표는 기본공재 1000만원, 부채공제 5400만원까지 함께 이뤄져 200만원이 되고, 보험료는 월 451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제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문 :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는 주택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지.

답 :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신청 대상이 아님

▶문 : 주택 취득ㆍ입주 후 1년 뒤 생활,사업자금 목적으로 진 주택담보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나.

답 : 주택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뒤에 진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는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문 : 대출 금액을 상환(일부 또는 전부)할 경우, 보험료 공제액의 크기가 달라지나.

답 : 연 단위(매년 11월)로 갱신하여,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할 예정

▶문 : 신청 당시 부채공제 대상 주택이었는데, 신청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답 : 공제 신청 시점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신청 후 변동된 공시가는 반영되지 않음

▶문 :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과거(2022년 이전)에 진 부채가 있는데, 공제 받을 수 있을지.

답 : 과거에 발생한 부채라 하여도,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부채잔액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 가능(완제된 부채는 공제 불가)

▶문 : 언제부터 보험료가 내려가는지.

답 : 7~8월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문 :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되면 어떻게 되는지.

답 : 부과체계 개편(안)의 기본공제(5,000만 원)와 주택금융부채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음[최대 재산과표 1억(시가 2.4억 상당)]

▶문 : 전세 임차인은 얼마까지 부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되므로, 보증금 5억 원의 범위(최대 1억 5,000만 원까지)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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