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인·공무원에도 장관 표창 수여..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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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이 국방업무에 대한 공적(功績)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경우 정부표창규정이 아닌 군표창규정을 따르고 있어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일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표창장 수여 근거를 갖추기 위해 이번 군표창규정 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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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장관이 국방업무에 대한 공적(功績)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의 표창장 수여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부기관으로서 민간인 또는 협업 관계에 있는 중앙·지방 공무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국방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함께 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여러 부처가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게 표창장을 나눠서 수여하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경우 정부표창규정이 아닌 군표창규정을 따르고 있어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일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표창규정에 따르는 국방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었다.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표창장 수여 근거를 갖추기 위해 이번 군표창규정 개정이 추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 조직 중에서 별도의 표창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군표창규정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군 부대가 아닌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정부표창규정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표창의 종류와 관련해 익숙하지 않은 행정적 명칭 대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적상은 표창장으로, 우등상은 상장으로, 협조상은 감사장으로 각각 바뀐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군표창규정에는 적혀있지 않던 표창장 수여대상에 국방부 소속 및 그 직할 기관도 명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표창) 대상자 범위에 대한 혼란 방지와 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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