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무주택자, 지역건보료 산정시 대출금 공제..월 2만2천원 인하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료 부과기준 재산 항목에서 주택 관련 대출금은 공제해주는 것으로, 지역가입자 74만세대에서 월 평균 2만2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빚을 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는 소유한 주택, 1세대 무주택자는 임차한 주택 보증금 관련 대출금에 대한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로 타인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에 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공시가격이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이하(매매가 기준 7억~8억원 상당의 주택), 전·월세평가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이미 인정됐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경우 인정된다.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어야 한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1주택자는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해 평가하고,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가 3억원(공시가격 2억원)짜리 1주택을 소유하고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세대라면 공제대상 상한액인 5000만원을 공제받아, 기존 월 9만5460원의 재산 보험료가 월 7만620원으로 줄어든다.
무주택자는 대출금액의 합계에 30%를 곱해 평가하고,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 거주 중인 세대가 전세자금대출금으로 1억8000만원이 있다면 공제대상액 5400만원을 모두 공제받아, 기존 월 6만5690원의 재산 보험료가 월 4510원으로 줄어든다.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 금융권을 이용한 대출은 건강보험공단에 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고, 3금융권의 경우에는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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