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자치경찰위원, 지선서 특정후보 선거운동 개입 이유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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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위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보좌관 A씨는 지난 24일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이자 김관영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인 B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과 제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1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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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준병 의원 보좌관, 전북자치경찰위원 상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
피고발인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로 응원했을뿐 반사회적 행위 한적 없다"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위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보좌관 A씨는 지난 24일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이자 김관영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인 B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과 제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1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가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정읍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댓글을 다는 등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B씨는 해명하는 자리를 갖고 “자치경찰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사무국장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5명은 일반인”이라며 “단지 민간인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후보자에 대한 댓글을 달았을 뿐,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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