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김아라 2022. 6. 28.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은 30만원(1인 가구)부터 109만원(7인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등이다. 기준일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1회)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원(1인 가구)부터 최대 145만원(7인 이상)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은 30만원(1인 가구)부터 109만원(7인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12월 31일까지 수원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급등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라 (ara72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