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되는 관광통역안내사, 실업급여·출산 전후 급여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1일부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통역안내사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통역안내사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그간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외국인에게 관광 안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 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에 해당하는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이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문체부는 관광현장에서 고용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상에서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다음달부터 전자 표준계약서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제일선에서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지용 "연락두절+무단 외박" 고백…이지혜 "이혼 사유" 일침 - 머니투데이
- 이진호 "옥주현, 본인 확인 안 받고 캐스팅했다고 연습 불참" 주장 - 머니투데이
- "17년 남사친이 축의금 받고 차단"…서장훈 "부인 입장서 생각하길" - 머니투데이
- 강남 "♥이상화 등근육에 반해"…김지민 "난 여자로 안 보였니?" - 머니투데이
- 신지 "내가 나가는 거 어때" 코요태 탈퇴요청…김종민 '화들짝' - 머니투데이
- 인기 유치원마저 줄휴원…2020년 저출생 충격파 '시작'에 불과하다 - 머니투데이
- 주차칸 반도 안 걸친 민폐 주차…"연락처도 없어, 택시 타고 출근" - 머니투데이
- "어머니, 증여세 확 줄어요"…식당 차린다는 아들 웃는 이유 - 머니투데이
- 태진아 이태원 건물, 11년만 4배 올라…홍석천 "내가 사려했는데" - 머니투데이
- 심형탁, 결혼반지 뺐다…사야 "우리는 끝났습니다" 분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