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되는 관광통역안내사, 실업급여·출산 전후 급여 받는다

유승목 기자 입력 2022. 6.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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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통역안내사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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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시행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 앞에서 외국인 통역 관광요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7월1일부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통역안내사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그간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외국인에게 관광 안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 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에 해당하는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이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문체부는 관광현장에서 고용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상에서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다음달부터 전자 표준계약서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제일선에서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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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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