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할 때 돈 빌린 사람 건보료 깎아준다

임지훈 기자 2022. 6.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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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보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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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시행
지역가입자 74만세대 월평균 2만2,000원 ↓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보공단. 사진 제공=건보공단
[서울경제]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보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원, 시가 7억~8억 원 상당) 이하(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 5000만 원 (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상당(과표 1억 2400만 원)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 5000원으로 가벼워진다.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주택부채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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