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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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생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해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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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생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2/3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합니다.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해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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