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 지역가입자 주택 대출..9월부터 건강보험서 공제
공시가 5억·시가 7억~8억..취득·전입 3개월 내 대출
자가 과표 5000만원·임차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시가 3억원 1주택자, 1억원 대출시 月 2만4840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인 은퇴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원·시가 7억~8억원) 이하로 취득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 등이다.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제외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자신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불가)받을 수 있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매매가 기준으로 약 7억~8억원 주택이 해당된다. 대상 대출은 지역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며, 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해 평가하고,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해 평가하지만,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원(대출원금 기준 5억원까지)까지 공제된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다음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임차 세대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가지고, 공단지사에서 신청해야한다.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께 고지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오는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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