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청소주기 세분화..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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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장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세분화하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과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잦은 청소 주기에 따른 고충이 현장에서 접수됐고,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 주기를 3∼5년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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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세분화하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어장관리법은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과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잦은 청소 주기에 따른 고충이 현장에서 접수됐고,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 주기를 3∼5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해야 하지만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 양식장은 4년,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어류 양식장은 5년으로 청소 주기가 조정됐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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