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백신 맞고 어깨 신경 손상된 60대 남, 285만원 손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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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가현 구사쓰시가 지난해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어깨 신경이 손상된 60대 남성에 약 30만 엔(약 28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야후재팬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13일 시내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다음날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는 백신 접종이 부작용의 원인이라고 인정하며, 이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약 30만 엔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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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일본 시가현 구사쓰시가 지난해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어깨 신경이 손상된 60대 남성에 약 30만 엔(약 28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야후재팬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13일 시내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다음날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후 계속된 진료에도 증상에 호전이 없었던 그는 시에 연락을 취했고, 주삿바늘에 의해 왼쪽 겨드랑이 신경이 손상됐다고 진단받았다.
지난해 12월까지 치료를 받은 그는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지만, 현재까지도 왼쪽 어깨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백신 접종이 부작용의 원인이라고 인정하며, 이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약 30만 엔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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