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수수료율 0.3%P↓

이용안 기자 2022. 6.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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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1.2%의 수수료율을 내야 했다.

소득이 적은 청년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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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코로나19(COVID-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율을 0.9%로 낮춘다. 현재는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1.2%의 수수료율을 내야 했다.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주금공측은 대출원금 3억원을 조기상환하면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은 이달 말 종료된다.

소득이 적은 청년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이 도입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만기 40년, 4.6%의 금리로 3억원을 대출하면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의 경우 만기까지 매월 137만원을 상환한다. 그런데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하면 1회차 상환금액은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보다 20만원 줄어든다. 60회차 상환금액도 124만원으로 13만원 적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해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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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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