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무죄

울산=장지승 기자 2022. 6.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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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화물차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고 목격자들이 있으나,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부딪쳤는지를 본 사람이 없어 A씨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가 시속 30㎞ 정도로 운행하던 A씨 차량 오른쪽 앞바퀴 뒷부분을 최초 충돌했다는 것이다"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A씨가 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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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화물차 기사가 전방·좌우 주의 의무하지 않은 증거 없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공업단지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화물차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울산의 한 공업단지 편도 4차로 중 3차선으로 화물차를 몰다가 오타바이와 부딪혔다. 오토바이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화물차와 부딪혔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목격자들이 있으나,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부딪쳤는지를 본 사람이 없어 A씨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변경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시점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가 시속 30㎞ 정도로 운행하던 A씨 차량 오른쪽 앞바퀴 뒷부분을 최초 충돌했다는 것이다”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A씨가 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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