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투표 조작설, 거짓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냐"

김지인 2022. 6.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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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 지난 2020년 1월과 2월, 유튜브를 통해 "사전투표는 표를 바꿔치려는 제도"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선동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박 씨 무죄는 확정됐는데, 현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도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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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에 유포된 "사전투표 조작설'은 허위사실이지만,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 지난 2020년 1월과 2월, 유튜브를 통해 "사전투표는 표를 바꿔치려는 제도"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선동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 넣기 쉽고, 행낭식 투표함도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자체를 막고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박 씨 무죄는 확정됐는데, 현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도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277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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