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조기상환 수수료율 0.9%로 인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초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다음 달 1일 대출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한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3억원의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은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초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연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동일하나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대비 20만원 줄어들고, 60회차 상환금액은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최준우 사장은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광모號 'LG 실용주의 4년'… 수익성 244%↑
- 전기요금, 내달부터 月 1535원 오른다
- 정부, 5년간 1조200억원 투입 'NPU 팜' 등 구축…"AI 반도체 집중육성"
- 침대업계, 매트리스 '라방' 판매 늘린다
- 中 전기차 1위 '홍광미니EV' 직구 판매...1380만원
- 한국판 '종이의 집' 3위 했는데…엇갈린 평가 왜?
- "중·러에 개봉 안해도 이정도"…'탑건: 매버릭' 올해 최고 흥행작 등극
- '오춘기' 맞은 토르?...크리스 헴스워스 "역대급 빌런 고르와 한판 기대하세요"
- "웃통 벗고 찍을까요"...G7 정상, '마초' 푸틴 조롱
- SW 유지관리요율 2%P 상향...13%로